'울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개정조례안' 발의

▲ 박영철 의원.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의회는 박영철 의원이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을 추진하는 '울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술국치일인 8월29일에 조기를 게양,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날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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