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경마 합법화 추진 중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지난해 12월 30일(금) 베트남 재무성(국장 응오 반 뚜안(Ngo Van Tuan))과 하노이 재무성 청사에서 아시아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응오 반 뚜안 재무성 국장과 한국마사회 정운하 신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베트남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경마산업의 체계적 조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인적교류 확대 등이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베트남은 현재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 중인 국가로, 점차 동남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롯해 ASEN, APEC, RCEP, EU FTA 등 메이저 협정이 모두 체결된 국가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국마사회의 베트남 진출은 단순히 베트남이 경마산업 체계를 갖추는데 일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응오 반 뚜안 재무성 국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경마의 기술, 인력을 교류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정운하 한국마사회 신사업추진단장도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말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보면, 이번 협약체결은 ‘득(得)’이 많은 성과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은 베팅사업이 금지돼 있다. 사행산업 중에선 복권사업만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놀이문화 부족,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재무성에서 경마의 합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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