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서울=국제뉴스) 민경찬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 따르면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쉽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통장과 핸드폰을 양도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뒤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사기와 절도를 결합한 대면형 피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통장과 핸드폰을 양도 양수해서는 안된다. 범죄 수익금인줄 알았든 몰랐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을 시작할 때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는 문서는 위조나 변조가 쉬워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자와 대면하고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통장과 핸드폰, 체크카드를 가져 오라고 하거나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돈을 인출해 달라는 말을 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여행 상품 역시 주의해야 한다. 돈만 송금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으로 펜션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예약할 때 유령회사에 입금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이 소장은 "포털사이트에 대포폰 전화번호로 등록된 연락처는 아닌지 확인해보고 예약 거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저렴한 가격이나 현금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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