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재정비 추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필요

▲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사진제공 = 한국토지공법학회)

현재 공용중인 일반국도에 있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붑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준공 후 각종 사유로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결정 또는 지정된 도로가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이 많아 토지의 합리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재정비해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원래 도로관리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 논선의 지정, 변경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등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건설의 경우 사업기간 중 민원요청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잦은 설계변경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오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부재, 비전문 업체의 인허가 업무 불완전 수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선의 시정 및 사업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도 생기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을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민원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 인허가 업무의 중복 수행으로 인해 행정력 또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도로구역 결정, 고시의 경우 설계변경 사항 미반영이나 용지 누락 등 오류결정 등은 사유재산 침해 및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접도구역 지정, 고시의 경우에도 접도구역 지정 오류의 미반영, 개정된 지침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 및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와 관련해서도 지형도면 오류 고시하거나 고시 및 등재 업무의 누락, 자료 유실로 인한 누락 등의 문제가 생겨 이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 및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선의 지정효력이 실효될 우려마저 생긴다.

게다가 좌표계 변경, 토지와 임야 간 축적 상이, 행정구역 경계 불분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과 지형이 부합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KLIS(한국토지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 내지 5년 단위로 도로와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재정비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인허가 수행에 따른 합리적인 자격기준 및 비용 반영기준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책 건설사업 인허가가 선진화 방안의 도입, 구축이 시급한 현안과제라 본다.

이에 따른 도로구역재정비의 경우 도로구역에 있어서는 편입용지 누락, 폐지 대상 용지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

현지 조사를 통해 폐도 등 부지 활용 방안(매각 또는 존치 등)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로구역 변경(또는 폐지) 결정 및 고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접도구역의 경우에도 불필요 사례를 수지하고, 오류지정 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저도구역관리지침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을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

접도구역 해제 대상지 선정 및 변경을 확정하고, 접도구역 편입조사 등을 재정비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고시를 하여야 한다.

지형 도면 고시, 등재의 경우에도 지형도면 정상 고시 여부 및 등재 완료 여부에 대한 실태을 파악하고, 오류로 인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누락으로 지정 효력 실효 대상 노선을 선정해야 하며, 지형도면 고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KLIS 정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도로구역재정비사업을 정부당국이 추진한다면, 먼저 재정비 추진 사례가 없는 일반국도분야의 재정비를 우선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속국도 및 모든 도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3~5년 단위 주기적 재정비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책 건설사업 인허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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