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유인상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25일부터 지역 내 노유자 생활시설을 방문해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당부한다.

화재발생 시 자력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유자 시설의 경우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생활시설은 2014년 2월 5일까지 소방설비를 개정기준에 따라 설치 완료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세종소방본부는 현지실사로 소급적용 노유자 생화시설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문 발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유섭 예방홍보담당은 "화재발생 시 자력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유자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와 거주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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