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이완구 전주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서신동)은 7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가 전주시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 전주시가 부실하게 처리한 데 대해 전주시를 질타했다.
이완구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1월1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린다”며 말문을 꺼냈다.
◆ 제출 기한 문제 -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한 준수 문제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추진계획은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다.
◆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관련 -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소각장은 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톤당 반입수수료 조차 산정하고 있지 않다.
타 지자체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용역을 통해 산정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 -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도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며, 지적 때마다 해당부서에서는 전주시 폐촉조례가 문제라고 말해왔다.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지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시정을 명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례개정에 나설 수 있음에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례안이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았다.
◆ 감시요원들의 수거 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 - 현재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의 경우 6명, 매립장의 경우 9명이 활동 중인데, 2007년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소각장·매립장의 적정 감시요원의 수는 각각 4명과 3명으로 현재보다 8명이 많은 상황이다.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 당시 부칙 중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 기준의 적용을 시행령 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전주시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 된 2007년 7월4일 이후에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는 그 수를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위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협약서를 이유로 들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거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도 마찬가지다. 특위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 및 폐촉법 어디에도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성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사망 후 지원의 상속 여부 - 특위에서는 분명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해 온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권고사항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빠져 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달라.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제 -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받고,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93일의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을 걸고 승인해 주었다.
특위에서는 농성기간 중 공사 중지 상황 파악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다시 시행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토록 요청했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
특위는 집행부가 인정한 93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역주민과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여 공사 연장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와 관련해 시운전 기간 동안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리싸이클링센터 준공 승인 후 한 달 만에 음식물처리기 1기가 고장이 난 상황이다. 이는 집행부서의 시운전 기간 동안 준공 검사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준공검사가 적절했는지, 현재 발생한 고장의 원인이 단순고장인지, 설비 상 심각한 결함의 문제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 연수병원 쪽 진입도로 문제 -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연수병원 쪽 1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입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북쪽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특위 당시 3월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의 계획이나 현재 권고사항 추진계획 모두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이다.
◆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기 매각과 활용 문제 - 이미 상임위 행감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 선별기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매각 이후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매각의 의지는 있는지, 그냥 매각이 안 될 걸 전제하고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의 활용 방안과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 지난 7월31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고 4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 계획만 할 것인지 폐기물 관련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답답하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