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객의 안전과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및 신분확인이 의무화 되었으며, 안전교육 대상에 선원이 포함되는 등 안전이 강화되어 이를 적극 준수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구명조끼 착용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사업자는 낚시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낚시업자 및 선원은 매년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며, 낚시어선 출입항 미신고 및 거짓신고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벌칙이 강화되었다.

부안해경은 앞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승객이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와 출입항 안전계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규 등록된 낚시어선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실 해양안전과장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 초기에는 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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