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국제뉴스DB)

(용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소통과 배려의 사람중심도시 용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민원을 묵살하고 공문서까지 위조(자체 작성)해 가며 민원인을 기만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은 "지난 10월 10일 민원인 K모씨가 처인구 원삼면 고초골 저수지 일대 위법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기간 내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10월 26일, 정보공개 기간 연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11월 10일까지 연장, 통보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민원인은 "11월 10일까지 또다시 기다렸으나 이 또한 과감하게 묵살한 채 11월 28일까지 미루어 오다 민원인의 항의가 빚발치자 청내에서 위조 및 급조된 공문서를 민원인에게 만들어 보내주며 열람으로 유도하는 등 불법 및 탈법행정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 K모씨는 "12월 1일 용인시청을 항의 방문하게 됐고 여기서 민원인이 우편으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서류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형사고발은 물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A모씨는 "용인시 행정이 학연, 지연에 얽혀 옛 부터 엉터리로 해 왔다"며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지적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모 계장은 "행정과에서 접수와 동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청구된 일부 서류는 공개할 수 없다. 문자로 답변을 했다"는 등 끝까지 성의 없는 답변과 거짓으로 일관해 민원인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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