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와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금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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