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민간어린이집만을 위한 무리한 설치인가 그리고 또 다시 근거없는 변경인가

▲ 평택시청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 6년 동안 평택시 전지역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엄격히 제한한 어린이집 보육수급 정책에 반해 특정 민간어린이집만 인가를 내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는 지난 2010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수급계획 규제'를 도입하면서 신규 설치인가 시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엄격히 적용해 해마다 수급계획을 통해 설치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변경인가는 정원 한도 내에서 동일한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만 가능할 뿐 다른 변경인가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18일 A민간어린이집에 정원 50명으로 설치인가를 내줬고 또 다시 6월7일 정원 159명으로 109명의 정원 변경(증원)인가를 내줬다.

이는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가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공고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모집공고 없이 A민간어린이집만 설치인가 내줘

A민간어린이집 인가과정을 보면 A민간어린이집은 2014년 3월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고, 2015년 2월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가 '2015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했다.

그 이후 A민간어린이집은 2015년 8월 최초 사전상담 협의를 진행해 같은해 8월4일 건축허가 신청, 8월26일 착공 후 올해 3월2일 사용승인을 받아 3월18일 설치인가를 받고 6월7일 1층 건물 일부를 헐고 옥외놀이터를 추가 확보해 변경인가를 받았다.

'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보면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인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역시 이 기준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보육수요는 변하는 것으로 A민간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에 수요변화가 있었고 향후 보육수요가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인가를 내줬다"고 하면서도 "보육수요 변화 및 설치인가 제한 예외를 결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된 증빙자료는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취재진이 입수한 보육정책위원회 '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회의자료를 보면 평택시 22개 읍·면·동 어느 지역도 현저히 신규 설치인가가 필요한 지역은 없었다. 

시가 공고한 2013년 수급계획(평택시 공고 제2013-274호)과 2014년 수급계획(평택시 공고 제2014-318호)은 서탄면과 통북동 지역만 설치인가가 필요할 뿐 나머지 지역은 설치인가가 필요 없었다.

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2015년 수급계획에서는 평택시 전 지역을 인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으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1필지에 한해 제한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4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는 해마다 결정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공고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올해 A민간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내주면서 민간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계획 공고나 신규설치 인가예정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 후 어린이집 설치인가 모집공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며 "우리시가 필요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설치인가를 내줬다"는 뜻으로 말했다.

또한 "A민간어린이집이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설치인가 신청이 들어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가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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