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유인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 다음달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각 단체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세종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로 세종시 관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된다.

사회단체 구성 2년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영리 목적과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윤빈 자치협력담당은 "소모·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대비 평가 분석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접수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내년 1월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반영, 지원 단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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