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차량 7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안내문을 노후 경유차 소유자 871명에게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정도가 심해 잔존수명이 짧은 차에 무리한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함에 따른 과다 비용과 성능저하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조기 폐차 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5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배기량 6000cc이하 차량은 40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차량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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