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예방캠페인 실시, 익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감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를 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이익 처벌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1일 1시간씩 5일간 시청 현관에서 출근시간에 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익년도 복지포인트 50~150포인트를 차감한다.

 이태식 남양주시 감사관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6.25.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가 청렴왕!”이란 제목으로 청렴연극공연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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