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시 등 개발지체로 가장 피해를 보아온 수도권 접경지역이 특별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특히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도로포장율, 규제비율을 보면 경기도의 자립도는 60.1%인데 동두천시의 경우 그 절반이 안 되는 27.0%, 연천군은 27.6%, 포천시는 32.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전국평균 도로포장율이 79.8%인데 반해 인천 옹진군은 57.6%에 불과하며 특히 규제 율은 경기도 파주(178.2%), 인천 강화군(163.8%) 등 여러 규제가 중복돼 높은 규제 율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극심한 실정이다.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국가에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의 그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접경지역들만이라도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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