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용문새마을금고 대표 B 모씨를 비롯, 임원 B모씨 등은 지난 2010년 특정인 B 모씨의 부정대출과 관련,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문제의 부정대출은 지난 2010년 특정인 B모씨에게 2억원을 1차로 대출해 줬고 이어 2011년 7억 8천만원을 동일인에게 추가로 대출해 줬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자부분 8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금고자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28일 201호 법정에서 용문새마을금고 대표 B 모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고 전무 B 모씨에게 800만원, 채권관리담당 500만원 등 모두 2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채권관리과장 A 모씨는 지난해 2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사표가 수리된 상태이며 금고 대표와 전무 등은 재판과정을 지켜보자는 안일한 상태로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모씨는 "불법 대출을 지시한 금고 대표와 임원은 해임이 마땅함에도 불구,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며 "애꿎은 채권관리담당 과장만 사표를 수리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또 "일반 공공기관이나 1-2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직위 해지가 된다"며 "그러나 금고 대표 B 모씨를 비롯, 전무 B 모씨는 새마을 중앙회에 보고도 무시한 채 근무를 하는 모습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용문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재판과정을 아직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사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