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정

▲ (사진제공 = 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돼 1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장 정남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TIPA가 지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피해기업과 구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보호를 위해 TIPA는 무역위원회 및 기존 15개의 신고센터와의 협업을 이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당해 업종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또는 조사 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제보된 신고가 조사개시 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 수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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