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화폐 판매 빙자, 수천억원 가로챈 전국 규모

(수원=국제뉴스) 김성대 기자 = 수원서부경찰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개발한 SNS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1만1000여명으로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 M사(일명 엠페이스)를 단속해 국내1호 사업자 A씨(48세,남), 국내 법인 대표(엠에프씨 코리아) B씨(45세,남) 등 13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56세, 여) 등 59명을 형사 입건, 해외도피 및 가담자에 대해 확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100여개의 지사·지점·센타 등에서 1구좌당 650만원을 투자하면 말레이시아의 M업체에서 운영하는 SNS인 엠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고권과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GRC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가상화폐는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누적되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 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전국에서 1만1000여명으로부터 약 4000억을 받아냈다.

엠페이스는 말레이시아 M사에서 운영하는 SNS라고 알려져 A씨 등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영업방식을 들여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4950만원까지 투자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세계적인 SNS 서비스인 엠페이스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혹하여 전국에 지사(25개), 지점(55개) 센타(20개)를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일본, 미국 등에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사로 초청되 활동하는 등 국내 투자자 모집에 한계를 느끼자 해외로 진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상화폐(GRC포인트)는 엠페이스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구입한 포인트는 1년에 2회씩 1.6배에서 2배씩 자동적으로 가치가 상승되지만 단지 전산상 수치만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올라갈 뿐 국내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구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금 모집의 수단으로 악용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투자자들중 광고권으로 엠페이스에 광고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들은 지난 8월18일 대법원에서 "M사는 불법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지만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국내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계속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국 각지의 지사, 지점, 센터를 중심으로 정기모임과 밴드·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신규회원을 끌어들였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빙자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 왔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광고권 보다는 가상화폐인 GRC포인트가 하위 투자자 모집 없이도 수십배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말레이시아 본사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되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본사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A씨와 B씨·전국 지사 및 센터장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리는 등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하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 받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투자금을 돌려 받기 쉽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경찰에서는 엠페이스의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대해 계속적인 수사와 함께 해외도피자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투자금의 사용처 등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엠페이스는 불법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밝혀졌고 이에 투자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