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훈제오리판매업소에 대해 오는 7월 2일부터 20까지 15일간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7월 2일에서 3일까지는 하절기 성수식품인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냉면 등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품 수거검사 및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검사가,7월 4일부터 20일까지는 유원지,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훈제오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또, 위해우려식품 발견시 현장에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식품의 보관기준, 부패·변질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여부, △음식물(잔반) 재사용 여부(식품접객업소),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작업장 등 식품취급시설 청결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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