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 서장 김국선은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이모씨(남,32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성매수녀와 성매수남 43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사진제공=영주경찰서)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 서장 김국선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외국인(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조건 만남을 광고하고 원룸이나 모텔을 찾아가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이모씨(남,32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성매수녀와 성매수남 43명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피의자는 랜덤채팅 어플인'앙톡''즐톡''영톡'으로 조건 만남을 광고해 연락 온 사람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고받은 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전국(영주 등 20개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택, 원룸, 콘도,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12만 원에서 48만 원을 받아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6대를 사용하고, 성매수녀는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으로 드러났다.

김국선 서장은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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