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갑질영업 행태 뿌리 뽑을 것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로 하여 입안되었다.

지난 5월 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두 번째 판결이 9월 30일에 내려지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본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눈을 감고 생명보험사 자신들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이 사안은 보험사의 재산권과 소비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어느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판단 문제로, 상법에서 보호하는 소멸시효 법리 보다 약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자살을 방조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핵심적으로 보험사에서 본 특별법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애당초, 자살을 하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곳이 보험사였고, 경쟁이 심해지자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상품을 개발한 곳도 보험사였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강경한 입장, 소비자 신뢰 보호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14개 생명보험사 중 8개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본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의 갑질영업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