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교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 제작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 부담증가로 민원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조달단가 및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교부(재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 구매시 시중단가보다 저렴한 ‘대로/로’급인 도로는 1만6,200원, ‘길’급인 도로는 7,5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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