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62억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K골프장의 전 공동대표 이사 C씨 및 H씨 소유의 명의신탁 압류부동산 19필지 6,345㎡와 골프장 소유토지 2필지 4,049㎡ 등 21필지 10,394㎡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일정은 1차 6월 25일~6월 27일, 2차 7월 9일~7월 11일까지, 3차 8월 6일~8월 8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8일 압류부동산 4필지를 공매해 8천263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성실납세자와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7일 7차 변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수행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262억원 상당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 국세 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민중심 감성 행정서비스 창출과 공정세정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규
- 입력 2012.06.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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