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장애인과 고령층 등이 스마트폰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폰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특히, 모바일 특성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부는 국가표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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