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지를 비옥하게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11월30일까지(42일간)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지역농협 및 리사무소 신청가능)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올해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았다.

관계자는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e-메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주요변동사항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인 경우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배정된 물량에 대해 미 수령시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에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가신청(6월, 10월 등 2회 이상)받아 예산 불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과 동일로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제한하며,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절차도 농촌진흥청에서 흙토람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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