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이용해 돈버는 손해보험회사.

▲ 김성원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금융)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원사무실)

(동두천.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최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법률이 정한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인터넷 위탁 폐차경매업체(이하 '불법 경매업체')'들에게 전손차량을 넘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손차량이란 전부손해차량의 줄임말로써 차량가격보다 수리비용이 클 경우 보험사가 수리대신 차량가격을 전부 배상한 차량을 뜻한다.

▲ 법 개정에도 7대 당 1대 불법 경매업체 통해 유통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손차량(잔존물) 처리를 위한 위탁 매매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6월말) 손해보험 회사들이 처리한 전손차량 총 117,711대 중 65%인 76,094대를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이하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1,660억원 중 1,250억원으로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동안 법률 및 관련 규정의 미비로 폐차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되었지만,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폐차사업자 외에는 폐자동차를 수집, 매집,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즉 등록된 폐차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등으로 전손차량 경매를 받아 폐차 또는 유통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만 전체 전손차량 26,751대 가운데 15%인 3,975대가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금액상으로는 총 361억원 중 93억원으로 26%에 해당한다.

'불법 경매업체'는 전손차량을 정비공장, 외국인(바이어), 개인딜러 등으로 유통시켜, 침수피해 차량의 유통, 불법해체, 불법수출, 대포차 양산 등의 경로를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전손차량 10대 중 폐차처리는 1대뿐, 9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경매업체들 중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어 폐차의 불법유통이 문제되자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및 임대하여 법망을 피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와 버젓이 매집 및 알선 등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폐차업 등록한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들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차업을 등록한 6개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총 11,543건 중 10%인 1,152건만 직접 폐차 처리하고, 나머지 90%인 10,381대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이득을 챙겨왔다.

더구나 이들은 폐차 유통과정에서 타 폐차업자로부터 수수료와 보관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매출세액의 누락 등을 자행하고 있어, 정부와 소비자 및 폐차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양승생 회장은 "사고 및 침수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 전손차량의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차장내에서 완전한 종말처리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불법 폐차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하고 말했다.

▲ 보험회사 일감몰아주기, 삼성화재 전손차량 77%를 0.2%업체가 독식해!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극히 일부의 경매업체와 폐차사업자들에게만 전손차량 입찰을 참여시켜 입찰의 부정 및 불법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태도 밝혀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전손차량 총 8,675대 중 78%인 6,716대를 기존에 거래하던 7개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 업계가 반발하자 7개의 폐차장을 추가 입찰 참여자로 인정하였지만 전국 폐차장이 517개인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은 "전손차량 입찰제한으로 경매에 대한 불법‧탈법 행태를 벌이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손해보험회사와 인터넷 폐차 경매업체 간의 유착관계 및 본연의 폐차 의무를 도외시하고 전손차량 매집 및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매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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