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및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고시)...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안(고시) 등이다.

이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5.7.21.시행)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절차를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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