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A모(42·남)씨와 자신을 신고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보복 폭행·협박을 일삼은 B모(66·남)씨을 구속했다.

음성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방해 2범 등 전과 7범으로, 술에 만취해 하의를 벗고 노상에서 자는 것을 경찰관이 하의를 입히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의 배와 정강이 등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를 했다.

또한 업무방해 등 전과 18범인 B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지난 7월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8월 중순경 커피배달 온 피해자(59·여)에게 '자신의 업무방해에 대해 신고하는 바람에 징역8을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행을 수차례 했다.

이에 홍기현 음성서장은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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