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이영훈(사진제공=영주경찰서)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의 경우 14년도 6,660건에서 15년도 15,043건으로 69.4%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강남패치','한남패치'사건과 성인사이트 '소라넷'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공개, 일명 '신상털기'로 불리워지는 사이버범죄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중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장난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이 무제한 유포되어 이로 인해 한 개인이 고통 받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한명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일명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소년법' 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도 형사처분은 받지 아니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 소년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의 유명 축구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자신의 선수가 SNS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자 인터뷰 당시 'SNS는 인생의 낭비'라 대답하였고 이를 두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SNS를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 풍자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이버 범죄 불감증 해소와 또래 아이들과 시간낭비가 아닌 진정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건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 소통을 통해 휴대폰의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1)경찰청 2014년 이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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