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실적 90%는 단순 공안사범...경찰 보안수사대 존재이유 의문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경찰이 400명이 넘는 보안수사대를 운영하면서도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건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검거 실적의 88%는 찬양·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425명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운영 중인데 최근 5년간 간첩 검거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 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다. 보안수사대 요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134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고 차 순위인 경기지방경찰청 50명의 3배에 가까운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는데 그 가운데 57%인 216명이 찬양·고무 죄였고 21%인 79명은 이적단체가입·구성 죄, 10%인 38명은 회합·통신 죄였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 가운데 88%는 찬양고무, 이적단체가입, 회합통신 등 단순 공안사범에 불과하고 실제 간첩 검거 율은 2.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안수사대 요원 1인당 검거 실적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25명이 60명을 검거해 1인당 검거 인원이 0.14명인데 이는 전체 경찰의 1인당 검거인원인 72.8명의 5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기소의견 송치 율을 보면 2012년 91.3%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5년에는 75%까지 떨어졌으며 2016년 7월 현재는 46.7%에 불과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그 조직현황, 검거현황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수사 실적을 보면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다. 본래 목적인 간첩은 단 10명을 검거하는데 그쳤고 90%가 단순 공안사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검거인원은 전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게다가 기소의견 송치 율은 해마다 떨어져 2015년에는 75%에 그쳤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공안 수사는 수사대상자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평판까지 앗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의 선의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안수사대의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