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명촌동 강변 공터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5일 손해보험협회는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고 협회는 전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침수 피해건수는 지역별로 ▲경남 294건 ▲울산 243건 ▲제주 123건 ▲부산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액 또한 ▲경남이 33억6000만원 ▲울산이 29억4000만원 ▲제주 19억4000만원 ▲부산 1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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