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최근 7년간 IBK서비스와 52.8%(687억원) 수의계약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 출자회사인 IBK서비스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배당금은 행우회가 받고 있어,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서비스는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회사나,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10 ~ 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303억 원  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 규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인 2010년 7월까지는 기재부 상위규정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10년 계약사무취급세칙 규정 개정 이전에는 100% 수의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의계약 비중이 53%로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와 출자회사 수의계약도 예외적 허용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여기에 ‘행우회 출자회사’라는 또 다른 예외를 추가한 것으로,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편법 상여금 지급이라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이다.

기업은행 행우회는 지난 2015년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3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기업은행은 IBK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주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2년간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직원 연수교육 31건(61억9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할 때는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4급 승진자 연수’, ‘글로벌 영업역량 향상 과정’ 연수사업 12건을 3개 업체에서 담당하여 충분히 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3개 교육업체는 회사마다 사업 수행 실적의 차이만 있을 뿐, 국내외 연수 절차를 진행하고 팀웍 훈련을 실시하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특히, 업체별로 보면 A회사, C회사, D회사는 2개 영역, E회사의 경우 4개 영역에서 기업은행 연수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데, 회사별로 특정한 교육기술이 있다는 설명이 궁색한 지경이다.

물품계약에서도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2016년도 VVIP고객용 수첩 구매’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수의계약(9342만원)을 체결하였는데, ‘업무일정을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사유를 내놓고 있다.

규정에 따라 지명계약(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담당자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공정성 도모라는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위반 업무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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