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정여주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0월 1일자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기록연구사 7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는 13명으로, 그동안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지 않아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었던 관내 교육기관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홍성래 지식정보과장은 "기록관리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록물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기록연구사가 배치함으로써 도내 교육 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연구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필수 배치인력으로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의 기록물관리 운영 계획 수립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기록물평가·폐기 ▲보존서고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등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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