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합의서 체결

(서울=국제뉴스) 정상래 기자 = 문화산업의 선봉에 서서 한류를 이끄는 두 축인 음악계와 영화계가 만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다.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이에 따라 지불되는 저작권료 산정기준을 담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4년 만에 진일보한 형식으로 개정된다.

이를 위해 오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이하 '음실련')와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대표 김정석, 이하 '영대위')간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등 문체부 인사 등이 참석해 양측의 합의를 축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 번의 이용허락으로 복제뿐만 아니라 배포와 전송에 대해 일괄 허락 ② 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와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용료 대폭 할인 ③ 영화업계의 음악 실연권 처리 교육 및 성명표시 등이다. 이는 그간 저예산 독립영화를 포함한 영화업계와 IPTV 등 서비스 플랫폼에서 영화에 삽입된 음악의 권리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사항이 개선되는 것으로서, 차후 영화 제작 시 음악의 사용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번 합의는 '음저협-CGV' 사건이나 '음산협-CJ E&M' 사건 등 잦은 분쟁을 야기했던 영상물 내 음악사용 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부터 양측이 수 차례 협상 과정을 통해 분쟁 없이 일반 상업 영화의 음악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저예산 독립 영화는 저렴한 가격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IPTV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배급까지 포함한 이용 허락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영화계가 음악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업계에서는 음악실연자들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영화 엔딩크레딧에 참여 아티스트들의 성명을 표시하고,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음악실연권 처리에 대한 계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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