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 손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사기브로커에게 악용돼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에 250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 9000여 건에 1조 2129억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이 사기브로커에게 악용돼,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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