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 전직원, 공무원 노조 임원과 함께 실시

(청주=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법 시행을 전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27일 감사관실 직원과 도 공무원 노조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청탁금지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실국별 지역별로 나눠 부서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7일은 자치연수원,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마무리 하고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계획했다.

감사관실 직원과 공무원 노조 임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시책참여를 독려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청탁금지법 리플랫을 나눠줬다.

신용수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전 직원이 빨리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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