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당국의 허가 없이 장례식장에 수산물을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업주 최모씨(53)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오리, 개복지 등을 가공해 총 39톤(7억9000만원 상당)을  울산지역 장례식장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냉동으로 수입한 수산물을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가공해 원산지 및 유통기간 표시없이 울산지역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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