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물 모습.(사진제공=화성서부경찰서)

(화성=국제뉴스) 조현철 기자 = 음란행위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는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이들은 스마트폰의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채팅에 응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 동영상 녹화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600여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3명을 구소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106개,  카드 57개에 대해 압수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곽생근 화성서부경찰서장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파일을 열어보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익명 채팅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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