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디안 홈페이지 캡쳐)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제품에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피부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으로는 ▲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 뉴송염오복잇몸치약, ▲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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