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 극복을 위한 경주시민간담회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6일 황남동 주민센터와 월성동 주민센터에서 지진재난 극복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가졌다.

▲ (사진=김진태 기자) 언론과 인터뷰하는 최양식 경주시장

간담회는 지진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최됐으며, 황성춘 전 경주대 교수의 지진바로알기 특강과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의 정신건강 심리특강 진행이 이어졌다.

▲ (사진=김진태 기자) 간담회에 모여든 시민들

강의 후 최양식 경주시장은 그동안 피해 및 복구현황, 피해주민 직․간접지원 혜택, 후속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시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최양식 시장

최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한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과소 책정과 상가 등 피해 산정 배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적 차원의 위로금이라는 말했다.

그러자 지진으로 가옥이 파손된 피해민들이 정부의 대책에 거칠게 항의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민

피해민들은 "국가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해 기와집만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현행 법규상의 이유로 복구비용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는데 대해 최 시장에게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 (사진=김진태 기자) 시민과 질의응답하는 최양식 시장

난감한 최 시장은 정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최 시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재난 및 자연재해 관련법상 사유시설 피해는 자력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의 역할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지난 12, 19일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최 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주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중앙부처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장관, 총리, 대통령이 지진현장을 방문했고 그 결과로 21일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최고위가 열린 한수원에서 최 시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당정과 중앙부처에 지진피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사진=김진태 기자) 지난 21일 새누리 최고위가 열린 한수원에서 최양식 시장이 지진피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는 현행 법이 개인소유의 사유시설은 전파 900, 반파 450, 소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집이 폭삭 내려앉아야 900만원, 반쯤 부서져야 450만원,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세도 100만원이 최고 보상금액이다.

▲ (사진=김진태 기자) 상가는 지원자체에서 제외됐다며 기와집 못짓겠다고 항의하는 상가피해주민

그리고 상가는 제외다. 상가도 기와로 짓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피해민들은 정부가 전기세, 통신료, 의료보험 등을 할인해주고 세금을 6개월 연기해준다며 몇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생색내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황남동 이 모(42 여)씨는 지진으로 벽이 금가고 기와가 다 떨어졌으며, 비가 내린다 해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덮어뒸으나 빗물이 계속 새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歷史文化美觀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중 하나이며,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미관지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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