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사례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국제뉴스) 김세전 기자 = 일본의 상조조합의 형태를 빌어와1980년대 이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상조업계는 2000년도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여왔으나, 해당법규의 미비로 인한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됨에 따라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법규들이 정비되면서 상조업체들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아래와 같이 유형별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연재한다.

1.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2.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
3.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
4.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 사례

▲연재 1 :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A씨는 ○○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납부했다. △△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재를 요청했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B씨가 해약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납입금 총액의 60%만 환급된다고 했다.

이처럼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 말과는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 시 환급률이 해약 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에는 방송 내용과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계약서 내용이 방송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국제뉴스 상조피해 제보 : 02-406-5006 / hogigu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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