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12년부터 단계별로 축산업허가제와 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와 이천축협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교육을 주관하며 교육신청은 인터넷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본인이 참가해 과정 별 의무교육시간 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시 시 미이수과목은 해당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농업기술센터 오백영 경영축산팀장은 "2013년부터 소, 돼지, 닭, 오리 기업농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므로 기업농대상자부터 교육을 시행하나 전업농이나 준전업농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돈농가는 양돈협회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므로 양돈협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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