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환 충주지청 검사 초청, 사례를 통한 법 이해

▲ 21일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이윤환 수석검사를 초청해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해설과 사례'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는 물론,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즉 공무수행사인도 모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충북 충주시와 충주상공회의소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탄금홀에서 제22차 충주경제포럼을 통해 "김영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태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충주 관내 경제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대표 및 임직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이윤환 수석검사를 초청해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해설과 사례'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윤환 검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해설을 통해 참석자들이 새로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길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이 기업활동에 더욱 매진해 기업과 충주시,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주경제포럼은 지역경제 발전방안 논의 및 지역 경제인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해 경제현안과 충주 경제발전을 위한 방향 제안 등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도 이뤄지고 있다.

〈다음은 이윤환 충주지청 검사의 김영란법 특강 간략 요약〉

◆ 부정청탁 대상 직무대 상
1. 인가 · 허가 등 업무의 처리
2. 행정처분 · 형벌부과 등 감경 · 면제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 개입
4. 각종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 · 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6. 입찰 · 경매 · 개발 · 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 ·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및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10. 학교 입학 · 성적 등 처리 · 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 개입 · 결과 조작
13.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대상 선정 · 배제 및 결과 조작 ·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처리

◆부정청탁 예외 조항

1. 다른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예 외조 항

3.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 · 해석을- 5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금지규정)과 제2항(법 적용 제외 규정)의 관계

제1항의 부정청탁(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청탁 사례 (2)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청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자신을 위한 청탁'과 '제3자를 위한 청탁'

1) 임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법적 효과의 귀속자는 회사로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부모 · 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 사례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 문언상 일응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라면 부정청탁 여지 있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일응 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라는 의미라면 부정청탁 여지 있음.

◆ 부정청탁 사례

위 부탁의 실질적 의미가 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불공정하게 채용하였다면 법령위반으로서 부정청탁 해당 가능.

甲은 채용관련 업무의 결재선상에 있거나 채용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님.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예외적 허용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예 외 금품 등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제재

공직자등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몰수, 추징

공직자등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미신고 금품등 제공자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 공직자등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공직자등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미신고 금품등 제공자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 공직자등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 미조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