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감곡면 다세대주택 2동 방쪼개기로 48실 만들어 월세 수익 챙겨..

▲ 경기도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의 친형 명의로 당초 2동 16세대를 준공 받은 후 48실로 불법 개조해 월세를 받아 온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다세대주택 전경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인 경기도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 친형명의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다세대주택(빌라) 2동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헌표 부의장의 형인 홍모(68) 씨의 명의로 돼 있는 1층 주차장, 2층~5층으로 조성된 2동의 건축물은 당초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층별 2세대, 1동 당 8세대씩 2008년 각각 준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공허가를 받은 후 층별 6실, 1동 당 24실, 총 48실로 불법 개조(일명 방 쪼개기)해 1실 당 30만원(관리비 별도) 가량의 월세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후 곧바로 불법 개조해 공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실 당 월세 30만원씩 계산하면 총 48실이므로 월 1,440만원, 연간 1억 7,280만원, 8년 간 13억 8,2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또한 홍 부의장의 형은 홍 부의장이 건축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도 다세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홍 부의장의 형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소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가 약 20억 원대로 예상되는 용인시와 음성군 등 3동의 건축물을 지니고 매월 고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홍 부의장의 친형은 정작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소재한 20년 전 지어진 약 40㎡(12평형)의 빌라 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과연 건축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홍 부의장의 친형은 최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건물주인이고, 관리도 직접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 부의장 형의 지인들은 대다수 홍 씨가 건물을 소유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홍 씨 또한 평소 “용인시와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동생(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연 48%의 선이자와 함께 소개비까지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부인 심모(57)씨는 남편 홍 부의장과 공동명의로 된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서 1,040여 평의 산림을 불법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천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 다가구주택 2동을 당초 1동(1층 주차장, 2층~4층 룸) 당 12실씩 준공을 받아 층 당 2실, 동 당 6실씩 총 12실을 늘리는 불법 개조를 통해 총 36실에서 수년간 월세를 받아 온 의혹도 사고 있다.

홍헌표 부의장 부인 심모 씨의 경우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납부 여부는 미확인 상태이다.

심모 씨의 해당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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