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 부인 심모(59) 씨가 다가구주택을 개조한 것에 대해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사와 행정조치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홍헌표 부의장 부인 심모 씨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다가구주택과 관련한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보는 대로 위법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며, 심 씨가 자신 소유의 빌라 2동을 쪼개기 수법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 씨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 씨는 자신 소유의 1층은 주차 공간, 2~4층은 원룸으로 다가구주택 2개동을 준공받은 후 쪼개기 방법으로 불법 개조해 각 동마다 층 당 2개실(총 12실)을 늘려 연간 수 천 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착수에 앞서 홍 헌표 부의장은 이미 이천경찰서에서 주택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48%의 선이자를 챙긴 의혹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 부의장의 부인 심모 씨는 홍 부의장과 공동명의로 된 임야 개발행위 중 산림 3,455㎡를 불법 훼손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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