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목적?…사실상 매점영업

▲ 포천시 신북면 소재 S워터파크 야외풀

(포천=국제뉴스) 윤형기 기자 = 경기 포천시 한 워터파크에서 수질관리를 핑계로 이용객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막바지 휴가철인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포천시 신북면 소재 'S워터파크' 입구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2명이 유아를 위한 이유식 등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반입을 못하도록 입장객들의 가방과 짐을 일일이 열어 검사하고 있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가방검사에 이용객들은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성인여성의 속옷가방까지 서슴없이 열어보자 인권침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용객 이모(37, 여) 씨는 "갈아입을 속옷과 여성용품을 담아온 가방을 함부로 뒤지니까 순간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은 "가방검사당하면 기분 나쁜건 당연한데, 남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게 가당키나 한건가"라며 "심지어 경찰들도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게, 왜 사설 업체에서 당연스레 되는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용객들은 수질관리는 핑계일 뿐 워터파크 내 매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이곳 워터파크를 찾은 홍모(32, 남) 씨는 "수질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가방을 뒤져 음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핑계"라며 "매점에서 돈내고 사먹으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모씨는(25, 여)는 "소셜커머스 등으로 입장료를 할인받아서 갔는데, 음식 반입이 안돼 결국 사먹는 데 돈을 더 썼다"며 "가격 또한 시중보다 2~3배 비싸게 파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워터파크는 이용수칙을 통해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반입 가능 품목은 식수(유리병,캔 제외), 이유식, 과일(씨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을 경우) 뿐이다.

그러나 해당 워터파크가 임대 운영하는 스넥코너에는 분식, 양식뿐만 아니라 매점에서 빵과 과자, 소시지, 심지어 기름에 튀긴 치킨까지 팔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수영장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을 버젓이 팔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매점은 최근 보건소 위생점검에서 '표시사항 위반' 등 여러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해당 워터파크 관계자는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매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용객들은 '가져온 음식을 지정된 장소에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워터파크 관계자는 "임대매장의 영업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수영장이 이렇게 가방검사를 하며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내촌면 소재 B수영장은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음식 반입이 가능하며, 가방검사는 전혀 하지 않는다.

B 수영장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수질관리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워터파크 관리책임이 있는 시는 가방검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업체 자율이라며, 아무런 개선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업체에 연락해 완화하라는 권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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