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양산경찰서)여성청소년계 순경 신다혜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만남으로 본격적인 '스마트폰'시대가 열림으로써 많은 분야에서의 각종 앱이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다.

그중 '스마트폰 채팅앱'은 좀 더 쉽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팅앱이 범죄의 온상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남성을 상대로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선족 2명을 구속하는가 하면,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주택에 무단 침입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도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또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가출팸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서에 온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에 잠재적 위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은 앱을 다운 받고 기본적인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 개인정보 절차 없이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성매매, 음란사진 또는 영상이 자유롭게 전달된다. 따라서 변질되어 버린 스마트폰 채팅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학교전담경찰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마튼폰 앱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꿈꿔본다.

                                                                      경남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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