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백여 세대 중 46세대 사전분양...사전 예약금 10억 대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도내 건축 중인 숙박시설 중 일부세대를 불법으로 사전 분양한 건설업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축예정인 숙박시설 중 일부세대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A건설업체 대표 김모씨(30)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전 불법분양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즉시 경찰은 관련서류 및 법령을 신속히 검토한 후 24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해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이 건축계획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전예약자를 모집했다.

입건된 건설업자는 이들을 상대로 노형동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1세대 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분양예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9억6천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에 편승해 불법 사전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분양으로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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