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통신사는 지난 7월14일자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모 대학교수가 받은 정부보조금 4억원 중 2억 6천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서울 혜화경찰서가 정확한 확인 없이 검찰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경찰의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문체부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충청남도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이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부실 수사 의혹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은 피고발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일체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진술했고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마트에서 과자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한 영수증' 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활동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2.5∼5%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사업과 관련한 다과와 행사 및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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