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준전통춤 관련 검찰 무혐의, 홍성군 항고 진행 중 소송시 법원은?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행정과 사법의 견해가 달라 항고 등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홍성군은 2014년 서울 H 대학 A 교수가 집행한 보조금 4억원과 관련해 약 2억6000만원에 대해 보조금 집행조건과 맞지 않아 증빙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보조사업자는 일부 제출하지 못했었다.

또 홍성군 공무원들은 서울 현장까지 방문해 보조사업자에게 자료를 재차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제출받지 못해 홍성경찰서에 고발했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해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 홍성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A 교수는 3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중 변호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서울 혜화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말경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보도에 허위보도를 주장했으며, 한달만에 검찰의 결과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났다.

그런데 정작 홍성군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고 기간 10여일을 앞두고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편물을 수령 받지 못한 다른 곳으로 전출한 공무원에게만 통보된 사실을 알게 돼 홍성군은 뒤 늦게 항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을 놓고 홍성군 감사원 관계자 등 행정에서는 보조사업자 본인이 공연사회자 및 사업기안자라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정산된 내용, 또 보조사업자 자신은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자료를 맞출 수 없어 다툼이 비경제적이라 생각해 1,827,796원에 대해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도 있는데 사법부는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다.

이에 복수의 홍성군 관계자 등 법률 전문가는 누군가 보조금 관리법 등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항고 및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형이 확정된 위법사항까지 재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이는 보조금 관리법에 대한 전면 개정까지 대두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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