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여주 기자 = 마포구는 오는 31일까지 저소득 근로청년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21가구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15만 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50%를 추가로 적립해 주며, 주거·교육·결혼·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

또 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중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 및 복지부 통장사업 참여가구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통장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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